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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소득·부채 따라 보증한도 달라진다
오는 6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심사에 차주의 소득과 부채 등 상환능력이 반영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2000만원 이내로 전세보증금의 80%까지 일괄 보증이 가능했지만, 과도한 전세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과 동일하게 상환능력 기준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신규 보증 신청자는 본인의 소득과 기존 대출에 따라 보증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기존 이용자의 연장 시에는 이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HUG는 이달 중 홈페이지에서 예상 보증한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뮬레이터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5월부터는 은행 보증비율도 기존 100%에서 90%로 조정된다.
유병태 HUG 사장은 “보증비율 조정과 상환능력 기준 도입을 통해 전세대출의 합리성과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khug.or.kr/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