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인상…주말·명절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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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국토교통부, 승차권 개편, 노쇼 문제, 주말 취소 수수료, 명절 취소 수수료, 대중교통 효율화, 승차권 예약, 출발 후 취소, 교통정책
(사진 출처-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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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출발 직전과 직후 반복되는 취소로 인해 승차권을 구하지 못하는 승객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는 평일과 주말, 명절에 관계없이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로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승객이 몰리는 금요일과 공휴일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일부 승객이 좌석을 이중 예약하거나 출발 후 일부 좌석만 취소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일부 승객은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한 후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즉시 취소해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방식으로 편법을 악용하고 있다.

현재 출발 후 취소 수수료가 30%에 불과해 1.3배 운임만 내면 두 개 좌석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는 연간 12만 6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출발 직전 취소 수수료는 평일 10%를 유지하되, 주말(금~일, 공휴일)과 명절(설·추석)에는 각각 15%와 20%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 기준도 철도와 유사하게 조정해, 기존 출발 1시간 미만에서 출발 3시간 미만으로 변경된다.

출발 후 취소 수수료도 대폭 인상된다.

현행 30%에서 50%로 조정되며, 2025년에는 60%, 2027년까지 70%로 점진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이는 터미널에서 출발한 이후에는 좌석을 재판매할 수 없는 고속버스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국토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에도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을 권고할 예정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조치지만, 이용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도 있다”며

“고속버스 업계는 승차권 예약과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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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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