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며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소비가 급증한 식용 얼음 가운데 일부에서
세균 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당국이 사용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지난 6월 2일부터 17일까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총 45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6건이 세균 수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5건, 그리고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컵 얼음 1건이 문제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항목은 ▲살모넬라 ▲대장균 ▲세균 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등으로, 일상적 소비 환경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포함했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빙기 얼음은 대부분 프랜차이즈 및 개인 운영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업소 5곳에 대해 즉각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기기 세척과 소독, 정수 필터
교체 등 위생 강화 조치를 병행하도록 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컵 얼음을 제조한 업체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 및 제품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수거·검사와 함께 제빙기를 사용하는 영업자 등에게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을 배부하고, 주기적인 세척·소독 등 철저한 위생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늘어나는 식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얼음이 들어간 음료를 마실 때 얼음 색깔이 흐리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 즉시 음용을 중단해야 하며, 가능하면 얼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공개된 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집에서 제빙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최소 주 1회 이상 세척과 살균을 병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이어진다.
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