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김다현 비방한 50대 악플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트로트 가수 김다현 과 그 가족을 상습적으로 비방한 50대 악플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소속사 엔트로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약 4개월간 방송국 인터넷 시청자 게시판에 김다현에 대한 모욕성 글을 73회, 아버지 김봉곤 훈장에 대한 글을 67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특히 어린 나이의 피해자 김다현이 감내하기 쉽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김다현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인의의 김경은 대표변호사는 “공인의 인격권도 보호받아야 하며, 특히 어린 연예인과 가족을 향한 근거 없는 악의적 게시글은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악성 댓글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