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이 대형견 물림 사고에 캠핑장 운영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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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픽사베이. 해당 이미는 사건과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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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의 한 캠핑장 에서 반려 대형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초등학생 손님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23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5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횡성군 소재 캠핑장에서 대형견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손님 B양(11)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대형견은 입마개 없이 길게 늘어진 목줄에만 의존한 상태였고, 안전용 울타리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B양이 대형견에 다가가자 갑자기 달려든 개가 입술 부위를 물었고, 이로 인해 B양은 심한 열상을 입어 현재까지 회복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대형견의 장난감을 건드리지 말고, 가까이 가지 말라’고 주의를 줬음에도 B양이 접근했다”며

“사고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님들이 개에게 물리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에서 사육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지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대형견이 귀엽다며 다가가려는 모습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았고, 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충분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대형견 주변에는 ‘장난감 건들면 물어요’라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었지만, 이는 마치 장난감만 건드리지 않으면 안전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현장 답사 영상에서도 대형견이 장난감을 곁에 둔 상태에서 사람에게 이빨을 드러내며 짖고 달려드는 모습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고 예방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반려동물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약 602만 가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반려견과의 외출 시 입마개 착용 등의 안전수칙 준수가 강조되고 있으며, 관련 법률도 강화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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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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