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공사 현장서 근로자 2명 사상자 발생
경기 평택시 화양도시개발구역 내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사고는 10일 오전 10시 30분쯤 아파트 외벽 설치 작업 중 대형 거푸집(갱폼, Gang Form)을 타워크레인으로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갱폼은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면 철제 고리를 타워크레인에 연결해 지상으로 내려야 하는데, 철제 고리를 푸는 과정에서 크레인이 위로 움직이면서 구조물이 불안정해졌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A씨가 6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고, 또 다른 근로자 B씨도 3m 높이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원인과 현장 책임자들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특히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으며,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법적 책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지구는 2026년 초 준공 예정으로 총 15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시공 과정에서의 안전 조치 미흡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며, 공사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갱폼 해체 작업은 항상 높은 위험이 동반된다”고 문제점을 말했다.
이어 “안전 점검과 철저한 작업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장에서는 작업 효율성을 이유로 절차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 현장의 안전 조치 강화와 근로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