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 특혜 가짜뉴스 확산…대학 입시·세금 면제 주장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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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 특혜, 가짜뉴스, 중국인 혐오, 대학 입시 전형, 외국인 특별전형, 세금 면제 논란, 국회 청원, 반중 정서, 공공임대주택, 다문화 정책
(사진 출처-픽사베이)
화교 특혜, 가짜뉴스, 중국인 혐오, 대학 입시 전형, 외국인 특별전형, 세금 면제 논란, 국회 청원, 반중 정서, 공공임대주택, 다문화 정책
(사진 출처-픽사베이)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화교 특혜론’이 확산하며
중국인 혐오를 조장하는 가짜뉴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대학 입시, 세금 면제, 공공임대주택 배정 등
다양한 특혜를 화교들이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사실과 다른 왜곡된 정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전자청원에는 화교 및 중국인의 특혜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지난 7일 게시된 ‘국내 체류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특혜 근절 요청에 관한 청원’은
7만여 명이, 13일 올라온 ‘화교 특혜 정책 폐지에 관한 청원’은 4만10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은 게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게 된다.

해당 청원에는 중국인과 화교들이 세금 면제를 받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및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학 입시에서 다문화 특별전형 혜택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주장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반중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외국 증여재산에 대해 한국법이 아닌 해당 외국법을 적용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를 근거로 중국인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해당 조항은 외국인이 가진 한국 자산이 아니라 한국인이 가진 외국 자산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화교 출신 중국인이라도 한국 내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경우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학 입시에서도 중국인을 우대하는 특별전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학이 정원 외로 운영하는 외국인 특별전형이 있을 뿐이며,
의대를 비롯한 주요 학과에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대학들에 다시 확인한 결과, 특정 국적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외국인 특별전형을 통해 의대에 진학하는 경우도 극히 드문 사례”라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의대에 입학한 학생은 단 7명에 불과하며,
서울대 의대에는 중국 국적 입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또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중국인만 누리는 것으로 왜곡한 주장도 많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정착지원금, 결혼·출산 지원 등은 특정 국적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공공임대주택 우선순위 배정, 공무원 선발 특별전형 등의 주장도 근거 없는 허위 정보로 확인됐다.

하남석 서울시립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는
“반중 정서가 사회적으로 확대되면서 근거 없는 혐중 가짜뉴스가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이러한 왜곡된 정보는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적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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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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