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물놀이 사고 판결…태권도장 관장·사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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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아동 사망, 강원 홍천 물놀이 사고, 안전조치 소홀, 법원 실형 선고, 업무상과실치사
(사진 출처-픽사베이. 해당 이미지는 사건과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태권도장 아동 사망, 강원 홍천 물놀이 사고, 안전조치 소홀, 법원 실형 선고, 업무상과실치사
(사진 출처-픽사베이. 해당 이미지는 사건과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강원 홍천군 한 물놀이장에서 7세 아동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과 사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을 포함한 다수의 어린이로 구성된 관원들을 인솔하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파도풀 입장 시 신장 제한이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태권도장 관장 A(43) 씨와 사범 B(27) 씨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 아동이 물에 빠져 표류하는 동안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나이, 신장, 그리고 파도풀의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됐다.

또한,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도 법원의 판단에 반영됐다.

다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두 사람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사고는 2022년 6월 25일 강원 홍천군의 한 물놀이장에서 발생했다.
피해 아동(당시 7세)은 물에 빠져 표류했으나,관리·감독이 소홀한 상황에서 구조 골든타임을 놓쳤고,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 41일 만인 8월 5일 숨졌다.

조사 결과, 태권도장 측은 총 42명의 관원을 단 2명의 지도자가 인솔했으며,
피해 아동을 포함한 아이들을 파도풀에 입장시킨 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시 물놀이장에는 파도풀 이용객의 신장을 측정해 입장을 제한하는 안전요원과
망루에서 이용객을 감시하는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은 물에 빠진 지 7분 50초가 지난 후에야 발견됐다.

한편, 해당 물놀이 시설을 위탁 운영한 업체의 현장소장 C(48) 씨와 팀원 D(41) 씨도 각각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요원 배치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그 결과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무죄를 주장한 물놀이 시설 관리자 E(45) 씨와 매니저 F(41) 씨에게도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들이 위탁 운영업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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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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