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퇴직연금 1100억 미납…”2026년까지 순차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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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퇴직연금, 회생절차, 적립금 미납, 통상임금 판결, 단기 유동성 제약, 사외 적립률, 회생계획안, 퇴직금 지급 보장, 기업회생 절차, 2025년 적립금
(사진 출처-인트라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DB 금지)
홈플러스 퇴직연금, 회생절차, 적립금 미납, 통상임금 판결, 단기 유동성 제약, 사외 적립률, 회생계획안, 퇴직금 지급 보장, 기업회생 절차, 2025년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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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회생절차 개시로 발생한 단기 유동성 제약에 따라, 올해 적립 예정이던 퇴직연금 사외 적립금 약 1100억원을 미납한 상태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해당 금액을 2026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직원들의 불안을 잠재우려 하고 있다.

회사는 우선 미납 적립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67억 원을 2026년 2월까지 우선 납입하고, 잔여 적립금은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우선 순위로 차질 없이 적립할 방침이다.

현재 퇴직연금 사외 적립률은 83% 수준이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정도 적립률로도 퇴직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15개 금융기관에 분산해 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 적립 분까지는 100% 전액 납입해 왔다.

그러나 3월 초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이후 상거래채권 지급을 우선하며 유동성에 한계가 생겼다.

이에 따라 2025년 납부 대상인 적립금 540억 원과 2023년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기준 변경 판결로 인해 발생한 추가 적립금 560억 원을 포함해 총 1100억 원이 미납된 상태다.

홈플러스 측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직원들이 불안해한다는 점을 감안해 미납된 적립금도 모두 차질 없이 적립해 직원들의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026년 2월까지 미납 적립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67억 원을 먼저 납부하고, 잔여 미납금과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2025년 추가 불입 분도 회생계획안에 반영해 우선적으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 대상인 만큼 아무런 문제 없이 전액 지급 될 것”이라며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직연금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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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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