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10곳 중 1곳 가격표시제 미준수…공정위, 추가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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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가격표시제, 공정거래위원회 점검, 체력단련장 가격 표시, 헬스장 환불 기준, 공정위 조사, 헬스장 과태료, 소비자 보호, 요금 체계 투명성, 체육시설 표시 의무, 헬스장 규제 강화
(사진 출처-픽사베이)
헬스장 가격표시제, 공정거래위원회 점검, 체력단련장 가격 표시, 헬스장 환불 기준, 공정위 조사, 헬스장 과태료, 소비자 보호, 요금 체계 투명성, 체육시설 표시 의무, 헬스장 규제 강화
(사진 출처-픽사베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헬스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여전히 10곳 중 1곳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전국 11개 시·도 내
2001개 헬스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248곳(12.4%)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가격표시제는 2021년 12월 개정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헬스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등 체력단련장 사업자가
서비스 내용, 요금체계,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지역별 미이행 비율을 살펴보면, 경기 지역이 준수율이 가장 낮았다.
경기 지역 헬스장 300곳 중 99곳(33%)이 가격표시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지역도 조사 대상 150곳 중 34곳(22.7%)이 준수하지 않았다.
이어 대전·세종·충남(20%), 서울(7%), 대구·경북(5.6%), 인천(4%), 부산·경남(2.7%) 순으로 미이행 비율이 높았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2019개 헬스장 중 미이행 비율이 10.7%였으나,
올해는 12.4%로 증가했다.

지역과 조사 대상이 다르긴 하지만,
여전히 헬스장 10곳 중 1곳이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공정위는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은 헬스장에 대해 이행을 유도하고,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의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가맹본부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체력단련장 운영자들에게 가격표시제 준수 의무를 교육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조사에서는 가격표시제 홍보물도 함께 배포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자들이 표시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최근 중도 계약 해지 및 환불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체육교습업(어린이 체육교실)을
가격표시제 적용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의 가격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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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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