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서 승무원 폭행·비상구 위협한 미국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운항 중인 항공기서 승무원들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우며 비상구 개방을 시도한 20대 미국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재물손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A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밤 11시 30분경 태국 수완나품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향하던 항공기 내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승무원 전용 좌석에 앉아 있다가 승무원 B씨(39)가 지정 좌석으로 이동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소란을 벌였다.
이후 자신을 촬영하던 승무원 C씨(44)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내가 만약 문을 연다면 우리 다 죽는 거다”라고 말하며 비상구 출입문 쪽으로 다가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항공기서 실제로 비상구 슬라이드 팽창 레버를 만지려는 시도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항공기 내 다른 탑승객들도 상당한 불안감을 겪었고, 운항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점”,
또한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