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중독자 대상 에토미데이트 5000회 불법 투약…의사 중형
프로포폴 중독자 등 수십 명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5000회 이상 불법 투약하게 한 의사에게 징역 6년과 12억여 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4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6년,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2억541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를 목적 외 투약할 경우 오남용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환자들이 원하는 대로 내주며, 의사라는 점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판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진료기록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고, 수면 병원임을 홍보 수단으로 사용해 환자를 유치하며 중독 상태로 만든 것은 의사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071회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12억여 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주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는 아직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해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A씨는 이러한 법적 취약점을 악용해 불법 투약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2023년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피의자가 A씨 병원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범죄가 드러났다.
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