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앞바다서 5.7m 밍크고래 사체 발견…원인 조사 중

포항 앞바다서 혼획 된 밍크고래, 길이 5.7m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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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채 발견된 밍크고래
(사진출처-포항해경)
죽은채 발견된 밍크고래
(사진출처-포항해경)

포항 인근 해상에서 길이 약 5.7m, 둘레 2.4m 크기의 밍크고래가 어선의 통발 그물에 혼획 돼 해양경찰이 출동했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전 11시 27분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 동방 약 6km(3.6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8톤급)로부터 고래 혼획 신고가 접수됐다.

포항해경은 신고를 받고 즉시 구룡포파출소를 통해 현장을 확인했다. 혼획된 고래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길이 5.7m, 둘레 2.4m의 수컷 밍크고래로 판정됐다. 현장 조사에서 고래 사체에는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위판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포항해경은 어선 선장에게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했으며, 이는 위판을 공식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서류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혼획된 고래를 발견할 경우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달라”며, “해양 생물 보호를 위해 불법포획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혼획된 고래는 경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 어민들에게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밍크고래는 국내 연안에서 혼획되는 고래 종 중 하나로, 불법포획 흔적이 없는 경우 위판장에서 고가로 거래될 수 있다. 이러한 자원은 어민들에게 중요한 수익원이지만, 고래 및 해양 생물 보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지역 어민들과 함께 해양 생태계 보호와 경제적 활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항해경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혼획 된 고래 처리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어업인들에게 관련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숙지하도록 교육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포획 방지를 위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앞장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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