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전투기 오폭 피해자, 동원훈련 면제·입영 연기 가능

경기 포천시 이동면에서 발생한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는 동원훈련 면제 또는 입영 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이동면이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피해 여부에 따라 면제 및 연기 조치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직접 피해를 본 경우, 올해 남은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신청은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병역의무 이행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가족이 피해를 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연기 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에서 가능하며,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의 가족은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영일로부터 최대 60일 범위에서 연기 처리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가 사고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환경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6일 공군은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인근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 중 KF-16 전투기 2대가 표적 좌표 입력 실수로 이동면 노곡리 민가에 폭탄 8발을 투하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 29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민가 142가구(전파 1건, 반파 3건, 소파 138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