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출신 아름, 팬들 돈 3700만원 가로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걸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본명 이지연)이 팬과 지인을 상대로 수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 멤버의 범죄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되면서 연예계를 향한 대중의 신뢰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1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제9단독 이누리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팬들과 지인들로부터 총 37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에 대한 것으로, 이씨는 자금 사정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돈을 요청하고 이후 연락을 끊는 등의 방식으로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씨가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해 금전을 편취한 점과,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팬 혹은 지인으로 이씨와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던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이씨는 이미 앞선 재판에서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서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름은 결혼 생활 중 전 남편과의 갈등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씨는 전 남편이 자녀를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며 고소 사실을 공개했고, 이에 전 남편은 되려 이씨와 그녀의 어머니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유기방임),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이후 법원은 지난 1월, 이씨에게 미성년자 약취·유인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어머니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아름은 2012년 티아라의 멤버로 합류했으나 활동 기간이 짧고 대중적 인지도도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이후 연예계를 떠나 결혼과 육아에 집중했으나, 최근 몇 년간 끊이지 않는 법적 분쟁과 사생활 논란으로 연예계 복귀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의 도덕성과 책임 있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사례로, 팬덤을 기반으로 성장한 스타가 오히려 팬들을 기망하는 사례가 반복되며 사회적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임과 동시에 대중의 신뢰를 배반한 행위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이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정을 호소했지만,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사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었다.
현재 이씨는 선고 이후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자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