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리딩사기 방조·수익 은닉 일당…19억 피해금 은닉 혐의

19억 피해금 현금화로 범죄수익 은닉…수원지법, 치밀한 조직적 범행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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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매수금 투자리딩사기 방조
(사진 출처-AI이미지 생성)
코인 매수금 투자리딩사기 방조
(사진 출처-AI이미지 생성)

투자리딩사기 를 방조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A씨(42)와 공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징역 6년, B씨(40)는 징역 5년, C씨(39)는 징역 6년 6개월의 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두 달간 투자리딩사기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 39명으로부터 코인 매수금을 명목으로 약 19억 9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이들은 피해금을 현금화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지인을 통해 투자리딩사기 조직원을 소개받아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했다.

이후 B씨는 친구인 C씨에게 상품권 사업소를 개설해 자금세탁 업무를 본격화할 것을 제안했고, 두 사람은 공범들의 피해금을 3차 계좌로 이체한 뒤 현금화해 A씨에게 전달했다.

법원은 A씨와 공범들의 역할 분담과 치밀한 계획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기가 아닌 조직적 범죄라고 판단했다.

김달하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은 사기죄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치밀한 계획과 역할 분담 하에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크다”고 판시했다.

39명의 피해자들이 입은 총 피해액은 약 19억 9천여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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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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