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납치 오해한 여대생 투신 사망… 택시기사·운전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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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진출처-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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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오해로 인해 택시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여대생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택시기사와 SUV 운전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와 SUV 운전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인해 두 사람은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됐다. 사건은 2022년 3월 4일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했다.

당시 여대생 C씨는 A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해 목적지로 이동 중이었다. C씨는 자신이 다니는 대학으로 가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가 다른 방향으로 가자 납치된 것으로 착각했다.

공포심에 휩싸인 C씨는 주행 중이던 택시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렸고, 뒤따라오던 B씨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이 사고는 운전자와 승객 간의 의사소통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S대학으로 가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는 이를 “한동대요?”라고 되물었고, C씨는 이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나 A씨는 평소 노인성난청 증상이 있어 주변 소음 등으로 인해 C씨가 “내려달라”고 말한 것을 듣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A씨가 택시업에 종사하면서도 청력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업무상 과실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또한 B씨에 대해서는 과속 운전 및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법원은 A씨에 대해 “피해자가 목적지를 한동대 기숙사로 인식했고, 이에 따라 통상의 도로를 이용해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도로 주행 중인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예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결론지었다.

B씨에 대해서도 “주행 중인 차량에서 갑자기 사람이 뛰어내릴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야간에도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라 피해자가 B씨 차량이 아니더라도 다른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았다”며 회피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러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는 승객이 목적지로 인식한 곳으로 이동했으며, 비정상적인 운행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B씨 역시 당시 도로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하기 어려웠고, 제한 속도 내에서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합당하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승객과 운전자 간의 의사소통 문제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조명됐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대중교통 운전자들이 승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승객들 역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성난청 등으로 인해 승객의 요청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기사들이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향후 유사한 사고 발생 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택시기사와 SUV 운전자는 형사적 책임에서 벗어났지만, 사고로 인해 한 생명이 희생된 만큼 운전자의 역할과 승객의 대응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통안전 교육 및 의사소통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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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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