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LS 근로감독…불법파견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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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CLS 근로감독, 불법파견 논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진 출처-쿠팡 뉴스룸)
쿠팡CLS 근로감독, 불법파견 논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진 출처-쿠팡 뉴스룸)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배송 업무 자회사인 쿠팡CLS 에 대해 대대적인 종합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지난해 쿠팡 야간 배송 기사 사망 사건 이후 불법파견 논란과 근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본사와 배송캠프, 영업점을 대상으로 한 달간 감독을 진행했다.

쿠팡CLS 와 관련된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쿠팡CLS 나 영업점에서 배송 경로나 순서를 지시한 증거가 없었고,
숨진 배송기사 정슬기 씨를 포함한 1,200여 명의 SNS 메시지 내용도 조사됐으나 주로 물량 안내와 같은 비강제적 내용으로 강제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산업안전 및 근로조건 감독에서는 다수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쿠팡CLS 위탁업체에서는 350명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가짜 프리랜서 계약’을 적용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80건 이상 적발됐다.

또한, 컨베이어 작업 발판 미설치와 산업재해 늑장 보고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91건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4건은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한편, 배송기사들이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한 무리한 야간 노동에 대해서는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 조치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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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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