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쿠쿠홈시스에 얼음정수기 판매금지 소송…지식재산권 침해 주장

정수기 업계 1위 코웨이가 쿠쿠홈시스를 상대로 자사의 얼음정수기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코웨이는 지난 3월 말 쿠쿠홈시스의 ‘제로 100 슬림·얼음정수기’가 자사의 ‘아이콘 얼음정수기’ 디자인과 유사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관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코웨이는 해당 제품의 상하부 직육면체 결합 구조, 모서리의 형태, 전면 버튼과 디스플레이 구성 등이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자인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코웨이의 입장이다.
코웨이는 이미 지난해 8월 쿠쿠홈시스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제품 디자인 변경에 대해 협의해왔다.
양사는 설계 및 외관 일부 조정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실제 판매 중단 시점과 범위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법적 대응으로 이어졌다.
이번 분쟁은 쿠쿠홈시스의 ‘레스티노 가구형 안마의자’와 ‘인스퓨어 대용량 공기청정기’도 각각 코웨이의 ‘비렉스 페블체어’, ‘파워업 공기청정기’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코웨이가 추가적인 법률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점에서도 확대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코웨이는 지난해에도 교원웰스를 상대로 ‘아이스원’ 얼음정수기의 디자인 유사성을 문제 삼아 판매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어, 정수기 업계에서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코웨이 관계자는 “정수기 기술과 디자인은 오랜 연구개발의 결과로, 후발 주자들의 무분별한 모방은 자사의 독창성과 기술력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쿠쿠홈시스는 “소송의 핵심은 특허권이 아닌 디자인권이며, 해당 제품은 쿠쿠홈시스가 등록한 디자인권을 기반으로 개발한 정수기”라며
“이번 소송 제기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쿠쿠홈시스는 향후 내부 검토를 거쳐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