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SNS 뒷계정 통한 기만 광고로 3억90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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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 기만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음원 홍보, SNS 뒷계정, 표시광고법 위반, 연예 뒷광고, 온라인 커뮤니티 홍보, 음원 유통 시장, 대중음악 광고
(사진 출처-카카오엔터 로고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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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카카오엔터 로고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팔로워 411만 명을 보유한 대형 SNS 채널을 팬 계정으로 가장한 속칭 뒷계정 으로 자사 음원과 음반을 기만 광고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카카오엔터가 자신이 유통하는 음원과 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소속을 숨긴 채 홍보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 유통 시장 점유율 43%를 차지하는 1위 사업자로, 자사 음원 및 소속 아티스트 홍보에 있어 편승 효과와 팬덤 영향을 적극 활용해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아이돌연구소’, ‘노래는 듣고 다니냐’ 등 총 15개의 SNS 뒷계정을 인수하거나 개설해 직접 운영했다.

이들 계정의 총 팔로워 수는 411만 명에 달하며, 홍보 게시물은 2353건에 이른다. 그러나 해당 계정이 카카오엔터 소유의 뒷계정 이라는 사실은 일절 밝히지 않았다.

SNS뿐 아니라 카카오엔터는 자사 직원들이 뒷계정 을 통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 뽐뿌, MLB파크, 인스티즈 등 11곳에 총 37건의 홍보글을 게시했으며, 이 역시 일반인이 작성한 것처럼 가장해 상업적 목적을 숨겼다.

또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35개 광고대행사에 8억6000만원을 지급하고 427건의 음원·음반 광고 게시물을 제작했지만, 상업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이 같은 행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임을 사내 법률 검토를 통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지속한 점에서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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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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