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불만에 도검 협박…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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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도검 위협, 아파트 갈등, 집행유예, 이웃분쟁, 대전지법, 도검 협박, 형사처벌, 아파트 폭력, 이웃 위협
(사진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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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불만으로 아파트 위층 이웃을 도검으로 위협한 50대가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10단독 장진영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건에 사용된 도검 1자루를 몰수했다.

법원은 “이웃인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해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했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지난 1월 17일 오후 10시 15분경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A씨는 16층 자택에서 길이 1m 18cm에 이르는 도검을 들고 17층으로 향했다.

계단에서 위층 주민 B씨를 마주친 그는 욕설을 퍼부으며 “죽여버린다”고 위협했고, 칼집에서 도검을 뽑아 휘두르듯 협박했다.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평소 B씨의 층간소음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느껴 감정이 격해졌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인 B씨는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며 거주지를 옮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 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양형에 참작할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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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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