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최대 10만원 지급

충남도가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는 도민에게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도는 오는 10일부터 자동차를 소유한 도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3024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는 차량 주행거리를 감축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책으로, 감축률 또는 감축량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해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감축률 기준으로는 0~10% 감축 시 2만원, 10~20% 감축 시 4만원, 20~30% 감축 시 8만원, 40%이상 감축 시 10만원을 지급한다.
감축량 기준으로는 1~1000km 감축 시 2만원, 1000~2000km 감축 시 4만원, 2000~3000km 감축 시 6만원, 3000~4000km 감축 시 8만원, 4000㎞ 이상 감축 시 10만 원이 지급된다.
.참여 대상은 충남도 내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을 소유한 도민으로, 소유주 1인당 1대의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문자로 전송된 링크를 통해 차량 전면 사진(번호판 포함)과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0일까지 시·군별로 선착순 진행되며, 마감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4월 7일부터 잔여 차량 수만큼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사업용 차량과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영명 충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동시에 도민들이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