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폐원 어린이집 지원 조례 추진…보육 공백 막는다

충청남도의회가 저출생으로 인한 보육환경 변화에 발맞춰 폐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어린이집의 경영난 심화와 폐원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과 운영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2일 신순옥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원아 수 감소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폐원을 선택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최근 충청남도 내 어린이집들은 출산율 감소와 맞물려 원아 수가 급격히 줄어들며 경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보육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고정적인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은 지속되면서, 운영을 포기하고 폐원을 선택하는 어린이집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폐원 과정에서 별다른 공적 지원이 없어,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시설 철거, 정산, 인력 해고 등 다양한 문제를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신순옥 의원은 “그동안 보육시설 운영자들이 폐원을 결정하더라도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온전히 개인이 짊어져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운영자들이 보다 덜 힘든 상황에서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 조례는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도내 전체 보육환경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폐원을 신청한 어린이집이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지급 방식은 조례 통과 이후 시행규칙 등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발적 폐원을 선택한 시설이 행정적인 혼선 없이 원활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개회되는 제3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제 시행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육 현장 관계자들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 중단 이후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육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폐원 지원’이라는 한정된 기능에만 머물지 않고, 향후 보육 정책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소규모 어린이집을 위한 통합 운영지원 방안, 지역 맞춤형 보육모델 개발 등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도 내에서 보육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조례가 논의되는 가운데, 이번 ‘폐원 어린이집 지원’ 조례는 도내 보육정책이 보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해석된다.
신순옥 의원은 “보육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보육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이 실현될 경우, 폐원을 고려하는 어린이집 운영자들에게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경영난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운영 중단도 방지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전망이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