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 이 유부녀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 만남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A씨가 혼인 기간 중 남편 B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배우 최정원 을 여러 차례 만나 식사와 스킨십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최정원의 집을 방문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간 갈등을 심화시켰으며, 정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B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기일은 오는 2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번 판결이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2월, B씨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이에 대해 최정원은 “A씨와는 20대 초반부터 가까운 친구 사이였을 뿐, 연인 관계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B씨는 최정원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