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유괴 살인사건 주범…과거 성추행 피해 주장 패소

0
24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 민사소송 패소, 성추행 혐의없음
(사진 출처-픽사베이)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 민사소송 패소, 성추행 혐의없음
(사진 출처-픽사베이)

8년 전 인천에서 발생한 ‘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 ’ 의 주범이 과거 학원 강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교도소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4일 인천지법 민사21단독(박진영 판사)은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 주범 김 모(25·여)씨가 전 학원 강사인 6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김씨와 A씨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패소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김씨는 2017년 3월, 인천 연수구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B(사망 당시 8살)양을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17살이었던 그는 고등학교를 자퇴한 상태였으며,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2022년, 김씨는 교도소 수감 중 A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

그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중학생 시절 자신이 다니던 학원에서 A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3개월 뒤, 김씨는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2023년 8월, 성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 으로 이미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씨의 민사소송과 고소가 모두 기각되며, 성추행 주장에 대한 법적 판단은 마무리됐다.

다른기사보기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0 0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Notify of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