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관 방화범 , 과거 방화 전력 고려해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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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관 방화, 투숙객 사망, 징역 20년,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방화범 김모씨
(사진 출처-AI이미지 생성)

 

청주 여관 방화, 투숙객 사망, 징역 20년,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방화범 김모씨
(사진 출처-AI이미지 생성)

청주의 한 여관에서 방화 를 저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A씨(4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 태지영 부장판사는 15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새벽 1시 46분경,
자신이 묵던 청주시 남주동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했다.

전날 숙박비가 밀려 여관에서 쫓겨난 A씨는 당일 갈 곳이 없어 다시 여관으로 돌아왔다.

방문이 잠겨있던 것을 본 A씨는 격분해 여관 주인을 해치려 했다.
A씨는 1층 카운터로 내려갔으나 주인이 자리에 없는 것을 보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숙박중인 피해자들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범행했고 어떤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범행 후 유족들의 피해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03년에도 현주건조물방화죄로 기소돼 기소유예를 받았으나 또 범행을 저질렀다” 고 A씨의 반복적인 방화 행위와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해 엄중한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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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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