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무원, 5억 원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감사원 조사

청주시 소속 6급 공무원이 수해복구 기부금과 각종 사업비 5억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공개한 ‘공공 재정 부정 지출 점검’ 주요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해당 사건을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6년 동안 45회에 걸쳐 기부금, 공적 단체 자금, 세출예산 사업비, 지방 보조금 등을 포함한 총 4억 9,716만 원을 횡령했다.
그는 청주시장 직인을 무단으로 날인하고 공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시청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 수해복구 기부금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고용·산재보험료 등 사업비를 허위로 등록하고, 상급자의 전자결재를 몰래 대신 처리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유용했다.
자신이 보관하던 청주시청 및 보조사업자 명의 계좌와 거래 인감까지 도용하며 공적 단체의 자금과 지방 보조금을 가로챘다.
감사원은 청주시에 A씨의 파면을 요구하고, 지난해 7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이번 사건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이 횡령될 수 있었던 이유로 내부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청주시장 직인 관리자는 직인을 안전조치 없이 방치했으며, A씨가 출금전표에 직인을 찍어가도록 허용해 1억 원의 횡령을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수의 상급자들이 허위 지출 품의서에서 정당한 채권자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직원들과 PC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 보안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2억 4,000만 원 규모의 추가 횡령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청주시에 직인 관리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A씨의 직상급자 4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내부 점검 부실로 인해 횡령 사실을 제때 적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