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노동인권 침해 감소…이제는 부당 처우에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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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사진출처-픽사베이)
아르바이트
(사진출처-픽사베이)

서울 지역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노동인권 침해 사례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이전보다 부당한 처우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의 변화는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불합리한 대우를 참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된 결과로 해석된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27일 발표한 ‘2024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서울 지역 중·고등학생 25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해본 학생은 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8년 조사에서 15.9%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6.9%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2.4%, 고등학생은 14.6%로 조사됐다.

특히 고등학생 중에서도 직업계고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률(40%)이 일반고 학생(5.3%)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아르바이트 직종은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웨딩홀, 카페 등 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상대적으로 쉬운 아르바이트 분야가 여전히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노동인권 침해를 겪는 사례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노동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10개 유형의 경험률이 모두 2018년 조사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일함’(27%),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함’(14.2%), ‘고지 없이 근무 시간을 조정하거나 정해진 업무 외 다른 일을 강요당함’(13.2%) 등의 문제는 상당한 비율로 존재했다.

하지만 나머지 유형에서는 경험한 비율이 10% 미만으로 조사돼, 전반적인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청소년들이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을 때 더 이상 참고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태도가 증가한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2018년 조사에서는 부당한 처우를 겪었을 때 ‘참고 계속 일했다’거나 ‘그만두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61.7%에 달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36%로 크게 감소했다.

대신 ‘사장이나 매니저에게 문제를 직접 제기했다’(18%), ‘가족, 친구 등 주변의 도움을 받았다’(14.6%) 등의 대응을 했다는 응답이 증가했다.

이는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이 확대되면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더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들은 여전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도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특히 노동 강도가 높은 초단시간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거나, 상사나 사업주로부터 부적절한 언행을 듣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조사에 응한 일부 청소년들은 “정규직 직원들이 제대로 가르쳐 주기보다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거나 “사장님이 질문만 해도 화를 내면서 ‘너는 이런 것도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하려 하느냐’고 했다”는 경험을 털어놨다.

또한 “팀장이 ‘상식이 없냐’는 말을 자주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러한 사례는 아직도 일부 사업장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을 단순 노동력으로 취급하며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문제점을 반영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고서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노동인권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학생들의 노동인권교육 경험률은 2018년 32.8%에서 2024년 42.1%로 증가했지만, 교육 방식이 여전히 대규모 강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노동인권교육을 받았다고 명확히 인식하는 학생(41.1%)보다,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생(46.8%)이 더 많았다.

이는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사들이 노동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개정해 학생 노동인권교육과 교원 연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미리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청소년 노동자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노동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태도 확인됐다.

따라서 노동인권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청소년들이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청소년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더 나은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당한 처우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가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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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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