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흙 형태로 가공한 금괴 밀반송 조직 검거… 경찰, 39명 입건

0
금괴 밀반송, 관세법 위반, 경찰 검거, 금 밀수출, 인천공항 환승 밀반송
(사진 출처-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금괴 밀반송, 관세법 위반, 경찰 검거, 금 밀수출, 인천공항 환승 밀반송
(사진 출처-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고가의 금괴를 찰흙 형태로 가공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 밀반송한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2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39명을 입건하고,
총책 A 씨(4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시가 74억 원 상당의 금괴 78개(총 85kg)를 밀반송해 약 7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조직원들은 홍콩에서 금괴를 면세 가격으로 저렴하게 구입한 뒤
화학 약품을 이용해 찰흙처럼 물렁하게 가공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 방식은 금속 탐지를 회피하는 데 효과적이었고, 공항 검색대를 손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금괴는 인천공항을 거쳐 일본으로 반출되었으며,
일본에서 원래 구매 가격보다 10% 높은 가격에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일본 업자들은 이렇게 반출된 금괴를 정상적인 형태로 가공한 뒤
다시 홍콩으로 재수출해 세금 환급 등의 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 업자들의 범행 구조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직원들은 홍콩에서 일본으로 바로 금을 옮기면 의심받기 쉬운 점을 고려해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방식을 택했다.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다른 조직원들이 밀반송된 금괴를 건네받아
일본으로 운반하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 씨 등은 고교 동창이나 가족들을 대상으로 일본 여행 경비를 지원해주겠다며 범행에 가담시키는 수법을 썼다.

경찰 관계자는 “공항을 벗어나 국내로 반입되지는 않았지만, 이 자체로도 관세법 269조에 해당하는 밀수출입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특정 물건을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밀반송 건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제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이기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확인되는 신종 밀반송 수법을 관계 기관에 공유하고,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른기사보기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0 0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Notify of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