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에 팔 부딪쳐 합의금 뜯은 20대, 사기 혐의 검찰 송치

대전 서구 이면도로를 돌며 고의로 차량에 부딪쳐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 185만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24일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대전 서구 탄방동 일대 이면도로를 배회하며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팔을 부딪치는 방식으로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의 고의 사고를 벌였다.
피해 운전자들이 보험 접수를 요구했음에도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 요구를 이어와 총 16차례에 걸쳐 총 18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행자와 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을 요구해 돈은 줬지만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는 다수의 112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일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하고 사흘간 잠복 수사를 벌였다.
이후 경찰은 잠복 수사 3일째이던 지난 1월, A씨가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던 현장을 목격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으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현재 재수생 신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운전자가 고의사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경찰이나 보험사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