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고 강한 강설, 재난문자 발송된다…정부 대설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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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내문자
(사진출처-인트라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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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눈이 내릴 경우 대설 재난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포함한 폭설 및 강풍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16일 발표했다.

주요 방안으로는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리는 눈에 대비해 기상청이 새로운 대설 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도입하고, 이를 반영한 발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비, 태풍,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는 재난문자가 발송되었으나, 대설로 인한 피해는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중부지방이 큰 피해를 입으면서, 대설에 대한 경고 및 안내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단기간 강설 강도를 반영한 재난문자 기준이 신설되었고, 강설량 대비 적설량을 나타내는 수상당량비(SRR)를 고려한 새로운 조치 사항도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기후 변화로 인해 폭설의 빈도가 증가하고 습설(무거운 눈)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건축구조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3층 미만의 가설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노후 축사와 비닐하우스에 대해 보강 시설을 설치하여 구조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시장 아케이드와 같은 부속시설물의 기둥과 지붕 덮개를 규격화해 강설로 인한 붕괴 위험을 줄일 예정이다.

농업 및 축산업 분야에서는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여러 조치가 준비되고 있다.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비규격형 비닐하우스도 보강 시설을 갖추면 풍수해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복구비 지원 기준을 변경하여 철거 비용을 포함한 복구비를 10%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축사 신축 및 개축 과정에서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복구 시간을 단축하고자 한다.

행안부는 이번 달 중 지난해 폭설로 피해를 입은 적설 취약시설물을 대상으로 구조 안전성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붕괴, 전도, 미끄러짐, 정체, 고립 등 5대 위험요인이 포함되며, 이에 따른 행동요령도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대책은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향후 대설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들이 더 신속하게 정보를 받아보고 대비할 수 있어 폭설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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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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