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등 집합건물에서
입주자에게 독점계약 을 통한 특정 인터넷 서비스를 강제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부터 특정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집합건물 소유자와 관리인이 특정 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건물 관리인이 특정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고,
이에 대한 이용료를 관리비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지 행위가 적용되는 건물은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법 적용 대상이다.
다만, 호텔이나 기업·단체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와 같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시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물관리 주체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 관리주체, 건물 관리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사업자 및 단체, 개인 등이 포함된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체결된 기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 천지현 시장조사심의관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입주민들의 통신서비스 선택권이 보장되며, 사업자 간 공정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