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대응…강남3구·용산구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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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제, 용산구 부동산 규제, 집값 상승 대응, 정부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갭투자 규제, 부동산 거래 제한, 서울 집값 급등, 국토부 부동산 정책
(사진 출처-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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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서울시가 일부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해제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강화하는 조치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시장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0.93%), 송파구(0.76%), 서초구(0.69%)의 집값 상승률이 2018년 ‘똘똘한 한 채’ 열풍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시장 과열 양상이 뚜렷한 강남3구 및 용산구 전체 아파트(약 2,200개 단지, 40만 가구)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을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및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매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로 인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차단된다.

이번 조치는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적용되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추가 연장도 검토된다.

국토부는 필요 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속통합기획(재개발) 단지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규제도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금융 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기존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지역별 대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7월로 예정됐던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치를 5월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 거래 및 집값 담합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편법 대출과 허위 신고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 및 자금 출처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금융·세제·정책 대출 등 추가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국민들이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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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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