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를 가진 동거남의 급여를 관리해주겠다고 속여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6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지적 장애를 가진 동거남에게 급여를 관리해주겠다고 속인 뒤, 총 118차례에 걸쳐 7,736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자신의 생활비, 카드 대금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악용해 거액을 횡령한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피해자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상황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이 동거 관계에 있었던 점도 일부 고려돼 징역 8개월의 형량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은 지적 장애를 가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경제적 착취 사례로, 사회적 신뢰 관계를 악용한 범죄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약자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더욱 은밀하고 피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와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가족 또는 동거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신뢰 훼손 사례를 보여주며, 특히 지적 장애인과 같은 취약 계층을 위한 법적 보호와 관리 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단호히 처벌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동거 및 가정 내 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보호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과 법적 장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