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에게는 비밀”… 지적장애 조카 성폭행한 고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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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조카 성폭행, 고모부 성범죄, 항소심 중형 선고, 친족관계 준강간, 법원 판결
(사진 출처-AI이미지 생성)

 

지적장애 조카 성폭행, 고모부 성범죄, 항소심 중형 선고, 친족관계 준강간, 법원 판결
(사진 출처-AI이미지 생성)

엄마에게는 절대 비밀이라고 은폐 시도까지 하며
지적장애 조카 를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고모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52)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9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명령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으며, 형을 달리할 사정 변경이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약 3년간 피해자의 집과 자신의 차량 등에서
조카 B양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지능지수 37의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며,
한글을 읽고 쓰기조차 어려운 상태였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지적장애 조카 에게 “엄마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강요했으며,
성폭행 사실이 발각돼 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에게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미미하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만큼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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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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