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사과·포도 묘목 21만그루 밀수입…세관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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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묘목 밀수, 과수 화상병, 사과 포도 묘목, 인천세관 적발, 밀수입 검거, 검역 금지 묘목, 보세창고 밀수, 농업회사 법인 밀수, 관세법 위반, 묘목 전량 폐기
(사진 출처-인천본부세관 제공)
중국산 묘목 밀수, 과수 화상병, 사과 포도 묘목, 인천세관 적발, 밀수입 검거, 검역 금지 묘목, 보세창고 밀수, 농업회사 법인 밀수, 관세법 위반, 묘목 전량 폐기
(사진 출처-인천본부세관 제공)

검역당국이 과수 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 수입을 금지한 중국산 사과·포도 묘목 21만여 그루를 밀수입한 일당이 인천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농업회사 법인 대표 A씨와 화물운송주선업체 직원 B씨, 보세창고 직원 C씨 등 5명을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3년 12월 26일 인천항을 통해 중국에서 사과 묘목 20만1900그루(약 1억5800만원 상당)와 포도 묘목 1만4580그루(약 2200만원 상당)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 밀수입 금액은 약 1억8000만원 규모에 이른다.

A씨는 해당 묘목을 직접 재배하거나 국내 다른 농가에 유통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역당국은 과수 화상병 발생 국가에서 생산된 과일 묘목에 대해 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번 밀수입 묘목은 검역 기준을 위반한 중대한 사례로 간주된다.

과수 화상병은 발생 시 피해 범위가 넓고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묘목 유입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 방역 조치로 꼽힌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밀수입을 위장하기 위해 정상 수입품과 사과 묘목을 테이프로 결합한 상자를 사용했다.

야간 시간대 보세창고에서 몰래 분리한 후 밀수품을 무단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세관은 보세창고 CCTV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 통화 내역 추적 등을 통해 밀수 전모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묘목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긴급 폐기 조치했으며, 세관당국은 밀수입에 가담한 화물운송주선업체와 보세창고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보세창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영상을 확인하고 디지털 포렌식과 통화 내역 분석 등 다각적인 수사로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수출입 업무 종사자와 결탁한 밀수입 시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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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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