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28일까지…국세청 “성실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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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주주 과세 대상, 홈택스 미리채움서비스, 국세청 신고 안내
(사진 출처-나무위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주주 과세 대상, 홈택스 미리채움서비스, 국세청 신고 안내
(사진 출처-나무위키)

2024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오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5일 예정 신고 대상자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주주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수신 거부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오는 11일 우편을 통해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일부 주주는 제외된다.

특히 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 기준으로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이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이후 추가 취득을 통해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로 간주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신고 화면에 ‘양도내역 불러오기’ 기능이 신설됐다.
오는 10일부터 지원되는 ‘미리채움서비스’를 활용하면 사업자번호, 종목코드, 양도일자, 양도주식수,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 등 6개 항목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미리채움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및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주주다.
국세청은  “이번에 지원받지 못하는 납세자에게도 미리채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료 조기 확보에 대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상장주식·대주주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되는
‘세율선택도우미’ 기능도 제공된다.
이를 통해 납세자가 복잡한 양도세율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국세청은 제공되는 도움 자료가 참고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신고 시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상장된 후 양도한 경우 상장주식 해당 여부,
연도 중 상장주식을 취득해 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무신고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납세자가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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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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