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도 월 3,300만원?”…금감원, 허위 투자광고 35건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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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투자
(사진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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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금융감독원)

최근 경제 불황과 함께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 건수는 410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으며, 이 중 혐의가 명확한 3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특히 유튜브,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해 일반인을 속이는 사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사수신업체들은 ‘월 3300만원 버는 주부’, ‘한 달에 700만원 안정적 수익’ 등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이들은 허위 후기와 조작된 인터넷 기사를 활용해 신뢰도를 높이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특히, 유튜브 영상에는 조작된 성공담과 가짜 투자 사례를 소개하며, 댓글을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사례를 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상품권 투자로 월 500만 원의 부수입을 얻는다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투자에 나섰다가 1,000만 원을 잃었다.

이 업체는 상품권을 저가에 대량 구매해 정가에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으며, 블로그와 인터넷 뉴스에서도 이와 관련된 긍정적인 기사들이 게시되어 있어 신뢰할 수 있는 곳이라 믿었다.

그러나 투자 후 초기에는 수익금이 지급되었지만, 이후 업체와의 연락이 끊기면서 모든 돈을 날리게 됐다.

B씨 역시 줄어든 고정 수입으로 노후가 걱정되던 차에 “1,000만 원을 맡기면 1,500만 원을 365일에 나눠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투자했다.

업체는 투자금의 150%를 전자지급결제플랫폼 포인트로 지급하며, 매일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B씨는 처음에는 의심했으나, 지인의 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신뢰하게 됐다. 하지만 3개월 후 출금이 중단되었고, 업체는 사라졌다.

사회초년생 C씨는 인스타그램에서 무료 재무 설계와 목돈 관리 상담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처를 남겼다.

이후 자신을 보험설계사라고 소개하는 사람과 상담을 진행했고, 미술품 투자를 권유받았다. 업체는 미술품을 대여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추후 시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래 가격으로 재매입해 원금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4개월 후 수익금이 끊겼고, 직접 업체를 찾아가 확인해보니 자신이 구매했다고 믿었던 미술품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35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신기술·신사업 투자’(48.6%)로,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상품권 거래 등을 빙자한 사례가 많았다.

그 외에도 ‘가상자산 및 금융상품 투자’(34.3%), ‘부동산 투자’(17.1%)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된 사기 수법이 존재했다.

유사수신업체들은 대개 일일 또는 월 단위의 초고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일일 0.6~1%, 월 20%의 고수익을 제시하며, 만기 시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방식은 기본적으로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이용하며, 업체명을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계속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카카오톡 채팅방이나 고객게시판을 통해 1:1 상담을 진행하면서 투자 계좌번호를 제공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방식도 사용된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자의 감언이설에 속아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수익 보장’과 ‘원금 보장’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투자는 경계해야 하며, 지인 추천이라 하더라도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만약 이러한 투자 기회를 접했다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빠른 신고가 범죄 수익 은닉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달콤한 말에 속지 않도록, 투자 전 충분한 정보 확인과 전문가 상담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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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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