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망상 속 네일샵 흉기 난동…항소심에서 감형

심신미약 인정받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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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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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픽사베이)

경기 안산시의 한 네일샵에서 조현병 망상에 사로잡혀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A 씨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수원고법 제2-3형사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판사)는 A 씨에게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과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인한 판단 능력 미약을 인정해 감형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작년 1월,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네일샵에서 손님 B 씨(43·여)에게 흉기를 10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말리던 네일샵 직원 C 씨 역시 공격당해 왼손 힘줄이 끊어지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과거 잃어버렸던 강아지를 찾아준 네일샵 직원이 강아지 이빨을 뽑았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사건 전부터 망상에 사로잡혀 네일샵에 수십 차례 항의 전화를 했으며, 범행 당일에도 네일 관리 요청을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수사기관 에서 “B 씨가 나를 비웃는 것으로 생각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A 씨는 2013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며, 2017년부터 2년간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하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치료 감호를 통해 A 씨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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