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 임야에서 토막 난 조랑말 사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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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 임야에서 제주 말 사체 발견, 불법 도축 수사, 동물보호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적용, 경찰 수사 착수
(사진 출처-동물보호단체 동물사랑 혼디도랑 제공)

 

제주 말 사체 발견, 불법 도축 수사, 동물보호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적용, 경찰 수사 착수
(사진 출처-동물보호단체 동물사랑 혼디도랑 제공)

제주 한 임야에서 토막 난 말 사체가 포대 자루에 담겨 무단 투기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한 임야에서
말 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해당 토지 소유주 A 씨는 지속적인 쓰레기 투기로 인해
점검을 위해 현장을 찾았다가 토막 난 말 사체가 담긴 포대자루 3개를 발견했다.

A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다음 날
동물단체인 제주동물사랑실천혼디도랑(대표 김은숙)에 이 사실을 알렸다.
현장에 도착한 동물단체는 재차 경찰에 신고하며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김은숙 대표는 “발견된 말은 제주 전통 말인 조랑말로 보인다”라며
“사체 형태 등을 보면 불법 도축이 의심된다. 일부 사체는 들개에 의해 사라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말이 식용 목적으로 도축됐는지,
질병 등의 이유로 도축된 것인지 정확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적법한 절차 없이 가축을 도축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지정된 도축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축을 도축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동물 도축 과정에서 학대 정황이 드러날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규정되기 때문에
임의로 투기하는 행위 자체도 불법이다.

이번 사건이 불법 도축 및 폐기물 무단 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법적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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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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