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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시켜서…파출소에 차량 돌진한 60대 남성 검거

경기 연천에서 과거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것에 앙심을 품고 파출소에 차량 돌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연천경찰서는 공용물 손괴와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 30분경 연천 전곡파출소 건물을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은 파출소 정문 기둥을 들이받은 후 멈췄으며, 정문 근처에 경찰관이 있었지만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차량 돌진한 당시 만취 상태였고, “과거 경찰이 나를 정신병원 강제 입원 조치시켰는데 술을 마시다 억울한 기억이 떠올라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며, 국가에서 지급하는 취약계층 수당으로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압수하고, 검찰과 협의해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