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인권침해 논란…창틀에 묶인 환자, 격리 기록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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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인권침해, 환자 강박 논란, 경찰 수사, 인권위 조사
(사진 출처-나무위키)
정신병원 인권침해, 환자 강박 논란, 경찰 수사, 인권위 조사
(사진 출처-나무위키)

환자를 창틀에 강박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을 방치한 정신병원 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정신의료기관 A병원이 환자를 부당하게 강박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격리·강박실이 아닌 병실 내 창틀에 손목이 강박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다른 환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강박을 당했다는 증거가 확보됐다.

양팔이 위로 들려 창틀에 묶인 사진과
“돈 없이 치킨을 주문했다는 이유로 강박당했다”는 환자의 진술이 확인됐으며,
병원 측이 남겨야 할 격리·강박일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정신병원 에서는 깨진 변기가 장기간 방치되기도 했다.

인권위는 “A병원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환자들을 생활하게 하고, 깨진 변기로 인해 다칠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은 환자들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조사 이후 병원 측은 깨진 변기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인권위는 ‘병원이 환자복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일부 환자들이 알몸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진정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병원 측이 환자복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이 사안은 이미 경찰에 접수되어 검찰에 송치된 사건으로,
인권위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A병원의 피진정인들은 난폭한 환자를 격리실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을 우려해 급하게 결박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변기 문제에 대해서도 수리가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병원이 환자복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라
일부 환자들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옷을 훼손하거나 입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에서는 이러한 주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A병원 전체 치료진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으며,
해당 병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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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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