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술집 폭행치사, 처음 본 손님 때려 숨지게 한 50대에 징역 4년

0
술집
(사진출처-unsplash)
술집
(사진출처-unsplash)

물의를 일으킨 전주 술집 폭행 사건과 관련해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술집에서 처음 본 손님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원은 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곤 부장판사)는 28일 폭행치사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9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9월 8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4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었고, 말다툼이 격해지자 주먹과 발, 심지어 의자까지 사용해 폭행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씨는 심하게 만취한 상태였고, 저항할 능력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법원은 이 같은 점을 참작하며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 중 한 명은 A씨에게 피해자가 심하게 다친 것 같다며 조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자리를 떠나 귀가했고, 집에 돌아가 태연히 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경찰은 A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과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치사 등의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심지어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반복되는 범죄 행태를 감안할 때 이번 사건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족의 사정을 호소하기도 했다. 특히 고령의 노모가 지팡이를 짚고 면회를 오고 있고, 아내는 중증 질환으로 투병 중이라는 점을 들며 선처를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러한 개인적인 사정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할 수는 없다”며 형량을 정당화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주취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술자리에서 사소한 시비가 어떻게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와 아무런 개인적 연고도 없이 단지 ‘처음 만난 술자리 옆자리 손님’이라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무분별한 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이번 판결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범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중한 사건이지만 형량이 다소 낮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과 가족 사정을 일부 고려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경찰과 검찰은 이와 같은 주취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주점, 유흥업소 등에서의 폭력사건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술에 취해 저지른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다른기사보기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0 0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Notify of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