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주범, 징역 15년 구형…피해액 138억 원 충격

전세 사기 일당 결심 공판…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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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사진 제공 - 서울남부지법 제공)

서울에서 138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을 구형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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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서울남부지법 제공)

오늘 1월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와 B 씨는 전세보증금과 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지에서 총 155명으로부터 약 138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금융기관 대출과 전세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건물을 매수한 후, 건물 가치 이상으로 세입자를 모집하는 ‘깡통전세’ 수법을 사용해 52명에게 약 53억 원을 가로챘다.

또한, 신축 건물 매입 시 자본 투입 없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대금을 충당하는 ‘동시 진행’ 수법으로 103명에게 약 82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후 진술에서 A 씨는 “고통받으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에 B 씨는 “저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피해를 보전하겠다”며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그러나 B 씨는 “A 씨가 1년만 명의를 대여해주면 1억원을 준다고 했다. 제겐 1억원이 큰 돈이었고 1년 안에 명의를 이전한다고 하기에 A 씨를 믿었다”며 자신의 가담을 일부 부인했다.

이어 “85세인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서 연명하고 계시다. 아버지에게 불효를 저지르는 일만은 막아달라, 임종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월 15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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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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