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 A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된 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내려진 결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A씨가 의붓아들 B군(당시 12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에 대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학대가 피해 아동의 사망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중한 학대를 지속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B군에게 잔혹한 학대를 저질렀다. 허벅지를 연필로 약 200회 찌르고, 눈을 가리고 의자에 결박한 채 방치하는 등 신체적 고통을 가했다.
또한 성경 필사를 이유로 폭행하거나 커튼으로 손발을 묶고 장시간 방에 감금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군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고, 극심한 학대와 영양실조로 결국 사망했다.
사망 당시 B군의 몸무게는 29.5kg에 불과했으며, 온몸에 멍 자국이 가득한 상태였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해 고의가 없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판단하는 데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A씨의 살해 고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으로 형량이 대폭 늘어났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B군의 친부 C씨도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 A씨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비극적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조기 감지 및 신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학대 행위의 경고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교육기관, 의료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판결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평가되며,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