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유튜브 광고 속 사기 쇼핑몰 피해자 속출

0
해외직구 사기, 사기성 쇼핑몰, 소셜미디어 광고, 브랜드 사칭, 소비자 피해
(사진 출처-픽사베이)
해외직구 사기, 사기성 쇼핑몰, 소셜미디어 광고, 브랜드 사칭, 소비자 피해
(사진 출처-픽사베이)

해외직구 쇼핑몰 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소셜미디어 광고나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접속한 소비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 건수는 총 206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51건, 2022년 441건, 2023년 1372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1821건을 분석한 결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접속이 1499건(82.3%)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인스타그램(41.8%)과 유튜브(25.3%)를 통해 피해를 본 사례가
전체의 67.1%를 차지해 주의가 요구된다.
이어 페이스북(7.5%), 인터넷 광고(10.5%), 웹서핑·검색(5.2%), 지인 추천(2.0%) 등의 경로로 접속한 사례가 뒤를 이었다.

소비자 피해 유형을 보면 ‘브랜드 사칭’이 972건(47.1%)으로 가장 많았다.
유명 브랜드를 사칭한 쇼핑몰에서 결제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판매자가 광고와 달리 저품질 제품을 배송한 경우도 959건(46.5%)에 달했다.
이들 쇼핑몰은 환불을 거부하거나 구매 대금 일부만 환급하는 방식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명인을 사칭해 관련 없는 제품을 판매한 사례가 43건(2.1%),
성분·제조사가 불분명한 식품·의약품을 판매한 경우가 31건(1.5%)으로 확인됐다.

현재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광고와 콘텐츠 게시 시 준수해야 할 자율규제 규정을 운영 중이며,
이용자가 불법·유해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인스타그램·유튜브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2.2%는 자율규제 존재 자체를,
59.7%는 신고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메타와 구글에
불법·유해 콘텐츠 및 광고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사기성 쇼핑몰의 접속 차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시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소셜미디어 광고를 의심하고,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주소(URL) 비교 및 구매 후기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피해 발생 시 계좌이체 대신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비자·마스터·아멕스카드, 유니온페이 등 주요 카드사는
해외 거래 시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내 신청하면
거래 승인을 취소해 주는 ‘차지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기사보기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0 0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Notify of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