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골프장 골프공 사망사고…타구자·캐디 과실치사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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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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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의 한 골프장 에서 60대 여성이 골프공 에 머리를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함께 골프를 치던 타구자와 캐디가 재판에 넘겨졌다.

골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법적 책임이 부과되는 사례가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는 지난달, 50대 타구자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20대 캐디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사고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9시 15분께 발생했다.

당시 60대 여성 C씨가 동반자 A씨가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세컨드샷을 하면서 주변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타구한 점을 지적하며 주의 의무 위반을 문제 삼았다.

캐디 B씨에 대해서는 골프 경기자들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골프공 타격 시 사고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업무상 과실 혐의를 적용했다.

사고 당시 캐디는 현장과 떨어진 카트에서 골프채를 정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울러 사고가 발생한 골프장 법인과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도 검토했다.

하지만 골프장의 설계나 관리상의 결함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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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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