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후크엔터 상대 정산금 소송 1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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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후크엔터, 정산금 소송, 음원 수익 미정산, 광고 정산금, 후크엔터 소송 패소, 권진영 대표 고소,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서울중앙지법 판결, 연예인 정산 갈등, 이승기 소송 결과
(사진 출처-이승기 SNS 캡처)
이승기 후크엔터, 정산금 소송, 음원 수익 미정산, 광고 정산금, 후크엔터 소송 패소, 권진영 대표 고소,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서울중앙지법 판결, 연예인 정산 갈등, 이승기 소송 결과
(사진 출처-이승기 SNS 캡처)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벌인 정산금 소송에서 1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4일, 후크엔터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후크엔터는 이씨에게 5억8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후크엔터는 이승기에게 광고 정산금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했다며 일부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오히려 후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승기 측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양측 간 오랜 갈등의 중심에 있던 광고 수익 정산 문제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승기와 후크엔터 간의 갈등은 2022년 본격화됐다.

이승기는 데뷔 후 18년간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후크엔터 권진영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후크엔터는 미지급 정산금 29억 원과 지연이자 12억 원 등 총 41억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후크엔터 측은 이승기에게 이미 정산금 13억 원을 지급했고, 음원 수익 외에도 광고 활동 정산금이 과다하게 지급됐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이승기 측은 후크엔터와의 정산에 대해 어떤 합의도 한 적 없으며 오히려 광고 수익도 정당하게 받아야 할 부분이 더 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이승기는 지난해 열린 네 번째 변론기일에 피고인 자격으로 직접 출석해 “나와 같은 후배 연예인들이 정산으로 하여금 고통받는 악순환이 되지 않게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또 2023년 5월 열린 2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해 “믿었던 회사와 권 전 대표가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속여왔다는 것에 대해 큰 배신감을 느낀다”고 직접 언급했다.

한편 이승기 측은 후크 소속이던 200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발생한 음원 수익만 약 96억 원에 달하며, 이는 데뷔 초기인 2004년부터 2009년 8월까지의 수익은 제외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은 후크 측이 제시한 기존 정산액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핵심 근거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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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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