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자해 협박한 30대, 감금·스토킹으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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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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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픽사베이)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뒤 깨진 소주병으로 손목을 긋는 등 자해 협박과 감금,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감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0월 3일 오전 4시경, 강원 원주시 B씨(31·여)의 집 근처 벤치로 B씨를 불러낸 뒤 “헤어지면 네가 보는 앞에서 죽을 테니 죄책감을 갖고 살아라”며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그었다.

그는 또다시 깨진 병을 들고 “내 손목을 그어라”고 강요하기도 했고, 자해를 통해 B씨에게 공포를 유발한 혐의를 받았다.

그 다음날인 10월 4일, A씨는 직장에 있던 B씨를 불러내 차량에 태운 뒤 섬강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B씨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A씨는 차량 가속페달을 밟아 강가로 돌진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고, 드라이버를 꺼내 자신의 허벅지를 찌르려는 듯한 위협을 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내가 쥐여주는 것으로 날 찔러,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을 거야”라는 말을 하며 B씨를 원주의 한 모텔로 데려가 2시간 동안 감금했다.

이후 A씨는 10월 6일과 11일 B씨의 퇴근 시간에 맞춰 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이왕 연락이 닿았으면 끝을 보는 게 서로 좋겠다”는 식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깨진 소주병과 드라이버를 이용해 특수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문자 메시지와 진술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과 드라이버를 이용해 특수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이 집요하고 폭력적이어서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나 변론 종결 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2021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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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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