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 박봄과 열애설 부인 “전혀 사실 아냐…친분조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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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사진출처-빅봄 SNS 캡처)
이민호
(사진출처-빅봄 SNS 캡처)

배우 이민호와 투애니원(2NE1) 출신 가수 박봄 사이에 불거진 ‘셀프 열애설’이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이민호가 침묵을 깨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간 박봄의 일방적인 SNS 게시물로 시작된 열애설에 대해 이민호는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민호의 소속사는 20일 스포티비뉴스를 통해 “박봄 씨와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기에 사실무근입니다”라고 짧지만 확실한 입장을 전했다.

그간 박봄의 일방적인 SNS 활동으로 인해 논란이 불거졌으나, 이민호 측은 오랜 시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아 팬들 사이에 궁금증과 논란이 커져갔다.

이번 열애설의 시작은 박봄의 SNS 게시물이었다. 박봄은 지난해 9월부터 자신의 개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민호의 사진을 자주 게재하며 “내 남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팬심에서 비롯된 단순한 농담으로 여겨졌으나, 반복적인 게시글과 점점 강해지는 표현으로 인해 팬들 사이에서 의문이 증폭되었다.

특히, 지난 12일 박봄은 부계정을 통해 다시 한번 이민호의 사진을 게재하며 “내 남편♥”이라는 글을 남겼다.

해당 게시물은 곧 삭제되었지만, 15일에는 다시 같은 내용으로 “내 남편이 맞아요”라는 글을 올리며 논란을 이어갔다.

이후 19일에는 “다 진짜라서 쓴 거고요”라는 글을 남기며 열애설을 부인하는 대신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논란의 절정을 맞은 것은 20일이었다.

박봄은 또 다른 부계정을 개설해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봄입니다. 저는 사실 혼자입니다”라고 밝히며 “이민호가 올려달라고 해서 올렸는데요. 혼자인 것을 밝힙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에 팬들은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고, 논란은 더욱 커졌다.

박봄의 소속사 측도 입장을 밝히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소속사는 “SNS의 경우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사생활 공간으로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이전 해프닝에서 파악했을 때에는 이민호 님에 대한 팬심으로 인한 해프닝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박봄의 게시물은 단순한 팬심에서 비롯된 해프닝일 뿐, 실제 열애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팬들과 대중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팬들은 박봄의 행동을 팬심으로 이해하며 “단순한 팬심이 과장된 것 뿐”이라고 옹호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민호 측이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밝히면서, 일방적인 게시물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민호의 팬들 역시 박봄의 반복적인 게시물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다.

팬들은 “상대방과 아무런 친분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열애설을 만드는 건 무책임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일부는 “이민호 측이 더 일찍 공식 입장을 내서 오해를 막았어야 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연예계에서는 이러한 ‘셀프 열애설’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NS를 통한 연예인들의 개인적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종종 해프닝이 과장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상대방과 친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열애설로 이어지는 상황은 연예인들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이번 박봄과 이민호의 ‘셀프 열애설’ 해프닝은 팬심과 선을 넘는 행동 사이의 경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박봄의 팬심에서 시작된 게시물이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며, 결국 이민호 측까지 공식 입장을 내는 사태로 번졌다.

이민호 측은 해당 열애설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지만, 이번 논란은 연예인들의 SNS 사용과 팬들과의 소통에 대한 새로운 고민거리를 남겼다.

결국 이번 논란은 이민호 측의 확실한 선긋기와 박봄 소속사의 해명이 이어지며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연예계와 팬들 모두가 온라인 상에서의 소통에 있어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팬심이라는 이름 아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행동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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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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